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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법 —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by diary68002 2026. 6. 7.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부동산을 갑자기 팔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

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

족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입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하지만 신

청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부터 신청 절차, 비용까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치매 어르신 재산 피해, 얼마나 심각할까?

 

65 이상 치매 유병률 10%
 
치매 환자 대상 금융사기 피해 비율 매년급증
 
성년후견 개시 후 재산 보호 효과 매우높음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성년후견 신청 검토!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 갑자기 집이나 땅을 팔겠다고 하시거나

• 보이스피싱 · 불법 투자에 돈을 보내셨거나

• 낯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과 성년후견 신청을 검토하세요.

치매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법 —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인천에 사시는 55세 친척분의 이야기입니다. 85세 아버지가  중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갑자기 낯선 사람

과 함께 나타나
집을 팔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유도한 것이었습

니다. 친척분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후견 개시 결정이 나면서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

다. 친척분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다"며 성년후견 신청을 미루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 질병 ·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 견인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두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하므로 후견인의 재산 남용도 방지됩니다.

📌 핵심 효과 : 성년후견인이 개시되면 피후견인(부모님)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 매매 · 증여 · 대출

등 중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꾼에게 속아 서명한 계약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

다.

 

 

 

 

📋 성년후견제도 4가지 종류

 

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4가지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치매 중기 ~ 말기에 해당
 
후견인이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

📋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치매 초기 · 경증에 해당.

특정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 특정후견

일시적 · 특정사안에만 도움 필요

예: 부동산 매매 한 건만 보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

일시적 필요

📝 임의후견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 지정.

공증으로 계약 체결

판단 능력 저하 시 자동 발효

사전 대비용

💡  치매 부모님께 가장 많이 쓰는 유형 : 치매 초기는 한정후견, 중기 이후는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건강

할 때 미리 준비하신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 — 6단계

 

 

1
신청 자격 확인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자녀 · 형제자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기본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또는 신경과)

재산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류, 재산목록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수수료 : 심판청구비 약 5,000원 ~ 10,000원 (인지대 별도)
4
정신감정 실시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 능력 평가

감정료 : 통상 30만 원 내외 (법원 지정 기관 납부)

 

5
심문 및 조사

법원 조사관이 가정 방문 또는 당사자 심문

후견인 후보자(신청인 본인)에 대한 자격 심사 진행
6
후견 개시 심판 결정

평균 소요 기간 : 3 ~ 6개월

결정 후 등기 완료 → 즉시 법적 효력 발생

 

💡 신청 팁 : 신청인이 후견인 후보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결격 사

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

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성인후견 신청 비용 총정리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 송달료 약 5만 ~ 10만 원 법원 납부
정신감정료 약 30만 원 내외 법원 지정 기관
등기 비용 약 3만 ~ 5만 원 후견 개시 후
변호사 선임비 100만 ~ 300만 원 선택 사항 (복잡한 경우)
후견인 보수 월 20만 ~ 50만 원 법원 결정 (가족이면 무보수 가능)
본인 신청 최소 비용 약 40만 ~ 50만 원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시

📌 비용 지원 제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절차구조 신청을 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치매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발급받으세요. (내과 진단서는 인정 안함)
✔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매년 법원에 재산 목록과 후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 거주용 부동산 처분은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 간 후견인 선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이 제3자(전문직)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결정 전까지는 부모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 취소 소송과 성년후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 임의후견은 부모님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치매 후 불가)

 

🚨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 성년후견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오류나 절차 누락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가까운 법률홈닥터(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먼저

무료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세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연락처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1899 - 9988) 치매 진단 · 후견 연계 지원
가정법원 관할 법원 민원실 심판 청구 접수 · 안내
법률홈닥터 주민센터 연결 무료 법률 서비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2 -6929 -8150 후견 전반 상담 · 지원

 

📝 마무리 — 핵심 요약

 

✔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부모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종류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4가지이며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직접 신청 최소 비용은 약 40만 ~ 50만 원 (감정료 포함)

✔ 소요 기간 : 평균 3 ~ 6개월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 건강하실 때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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