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부동산을 갑자기 팔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입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성년후견
제도의 종류부터 신청 절차, 비용까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치매 어르신 재산 피해, 얼마나 심각할까?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1명꼴)
⚠️ 왜 위험한가
치매·경도인지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부당 계약 유도, 불법 투자 권유 등 금융·
재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 매매·증여·대출
등 중요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성년후견 신청 검토!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 갑자기 집이나 땅을 팔겠다고 하시거나
• 보이스피싱 · 불법 투자에 돈을 보내셨거나
• 낯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과 성년후견 신청을 검토하세요.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에게서 흔히 듣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갑자기 낯선 사람과 함께 나타나 집을 팔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 부모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
을 유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과 함께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다"며 성년후견 신청을 미루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법률 상담 현장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 질병 ·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모두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하므로 후견인의 재산 남용도 방지됩니다.
📌 핵심 효과 :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부모님)이 단독으로 한 부동산 매매 · 증여 · 대출 등
중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꾼에게 속아 서명한 계약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4가지 종류
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4가지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치매 부모님께 가장 많이 쓰는 유형 : 치매 초기는 한정후견, 중기 이후는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신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 — 6단계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자녀 · 형제자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또는 신경과)
재산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류, 재산목록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수수료 : 심판청구비 약 5,000원~10,000원(인지대 별도)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 능력 평가
감정료 : 통상 30만 원 내외(법원 지정 기관 납부, 사안에 따라 변동)
법원 조사관이 가정 방문 또는 당사자 심문
후견인 후보자(신청인 본인)에 대한 자격 심사 진행
평균 소요 기간 : 3~6개월(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동)
결정 후 등기 완료 → 즉시 법적 효력 발생
💡 신청 팁 : 신청인이 후견인 후보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
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성년후견 신청 비용 총정리
※ 위 비용은 사건 난이도, 관할 법원, 감정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상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지원 제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절차구조 신청을 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 성년후견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오류나 절차 누락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가까운 법률홈닥터(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먼저
무료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작성해 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로도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A. 위임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므로
법적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Q.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며,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등 제삼자를 후견인
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마음이 바뀌면 그만둘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역할을 방기 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이나 후견 지원 기관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법률행위(생필품 구매 등)는 본인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재산·신상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마무리 — 핵심 요약
✔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부모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종류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4가지이며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직접 신청 최소 비용은 약 40만~50만 원(감정료 포함, 사안에 따라 변동)
✔ 소요 기간 : 평균 3~6개월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 건강하실 때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2. 민법 제9조~제14조의 3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관련 조문)
3. 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절차구조 제도)
4.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관련 법률 상담 안내
5.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