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흔히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집수리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 부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보여
신청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집수리 지원금 받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그립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핵심 정보
📌 핵심 포인트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나뉘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의무부양자(자녀) 기준
도 없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에 홀로 사시는 80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은 주택에 사시면서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녀에게 부감 주기 싫어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방문했다가 시 사정을 알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해보자"중보수 대상으로 판정받아 창호 교체와 화장실 수리를 약 700만 원어치 무료로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10년 전부터 신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고, 지금은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 수선유지급여란? 보수 범위 3단계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 항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조사관이 주택 상태를 평가해서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 50만 원 한도 추가 지원, 장애인인 경우 380만 원
한도 추가 지원됩니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35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고령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장애인 지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 가산 :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되어 지원됩니다.
📋 집수리 지원금 받는 절차 — 단계별 안내
1️⃣ 주거급여 수급 자격 확인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거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원, 친척, 관계인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3️⃣ 소득 · 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신청 후 ① 소득 및 재산 조사와 ② 주택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거칩니다.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4️⃣ 수급 자격 확정 및 순서 결정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시공 순서가 정해집니다.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부터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시공 업체 배정 및 집수리 진행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공 업체가 직접 방문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자체
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기간은 보수 범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주 내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시공으로만 지원됩니다. 또한 동일 보수범위는 정해
진 주기(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내에는 재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 문의처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콜센터 : 1600 - 0777
복지로 : bokjiro.go.kr
주거급여플러스(자가진단) : jgplus.go.kr
마이홈 포털 : myhome.go.kr
📝 마무리 — 핵심 요약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 어르신은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는 경보수(457만 원) · 중보수(849만 원) · 대보수(1,241만 원) 3단계입니다.
✔ 소득에 따라 80~100% 지원되며, 현금이 아닌 시공으로 지원됩니다.
✔ 고령자는 편의시설 50만 원, 장애인은 38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예전 탈락자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거절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