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엔 난방비 걱정에 옷을 껴입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절마다 냉난방비를 걱정하십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전기)
과 겨울철 난방(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되어 여름에 아낀 금액을 겨울철에 몰아 쓸 수 있게 됐고,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얼마나 달라졌나요?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2026년 가장 큰 변화 — 하절기·동절기 한도 폐지
과거에는 여름에 쓸 수 있는 돈과 겨울에 쓸 수 있는 돈이 나뉘어 있어, 여름에 덜 더워 지원금이
남아도 가을이 되면 소멸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을 하나의
통합 기간으로 관리해, 여름에 아낀 잔액이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이월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
다"며 몇 년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전기세를 그대로 내오신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면 별도 카드 없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매년 여름 에어컨을 마음 편히 틀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후에는 이웃에게도 직접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 2026년 신청 자격 — 대상자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2026년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카드 등)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아래 금액은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지원금입니다.
니다. 여름에 남은 금액이 겨울 난방비로 자동 이월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자는 주소·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이사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방법 — 실물카드 vs 요금차감
💡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생활 지혜
암막 커튼으로 햇빛 차단
에어캡) 부착(실내 온도 2~3도 상승 효과) ③ 사용 후 수도꼭지는 냉수 방향으로
❓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의 '잔액 조회' 메뉴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바우처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금액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관리되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다만 여름철 요금
차감 자체를 원치 않는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energyv.or.kr
복지로(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마무리 — 핵심 요약
✔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되어 여름 잔액이 겨울로 자동 이월됩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별도 카드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참고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및 지원기준 확대 보도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복지로(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