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나눠가졌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찾아가는 게 번거로워서 혼자 써도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쓰고 싶어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몰라 미루고 계십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 혼자, 종이와 펜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1066조에 정한 5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장 전체
가 무효가 됩니다. 이 글에서 5가지 조건을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대구에 사시던 85세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들 둘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직접 종이에 적어
두셨습니다. 내용은 명확했고 진심도 담겨 있었지만, 문제는 날짜를 "2023년 가을"이라고 적으신 것이
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이 유언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은 "연월일이 특정
되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언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산이 나뉘었고, 어르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날짜 하나의 실수가 유언장 전체를 무효로
만든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표현("어느 봄날", "2023년 가을" 등)
이 기재된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 민법 제1066조 — 자필 유언장 5가지 필수 조건
아래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모두 지켜주세요.
고 진심이 담겨 있어도 형식 요건이 부족하면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필 유언장 작성 예시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하세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하늘채 아파트 00동 000호는 장남 김 00에게 상속합니다.
2.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000 - 0000 - 0000)의 예금 전액은 차남 김 00에게 상속합니다.
3. 위 외의 모든 재산은 두 아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작성일 : 2026년 6월 6일 ✅연월일 정확히
주소 : 대구시 본리동 하늘채 아파트 00동 000호 ✅전체 주소
성명 : 홍 길 동 ✅본명 자필 날인 : (인) ✅도장 날인
⚠️ 수정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
유언장 내용을 고칠 때는 수정 부분에 다시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수정
테이프나 화이트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수정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언장
이 여러 개면 날짜가 나중인 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재산을 나눌 때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유언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써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만 배려하고 싶으시다면, 작성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에서 유류분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유언장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금고 · 서랍장 등에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1명에게만 위치 알리기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쓰고 봉인 날짜와 서명 기재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의 효력 자체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장의 존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자필 유언장 vs 공증 증서 유언 비교
자필 유언장보다 공정증서 유언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이 들더라도 법원 검인이 필요 없고 무효 위험
이 거의 없어 분쟁 예방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무효입니다. 자필 유언은 반드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쓴 것만 인정됩니다. 워드나 메모 앱으로
작성한 것은 아무리 본인이 직접 입력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새로 작성해서 이전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유언장이 발견되
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날짜의 유언이 우선 적용되므로, 새로 쓸 때마다 이전 유언장은 폐기하거나 "이
전 유언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필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위치를 모르면 사후에 아예
발견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뢰하는 가족 1명 또는 법무사·변호사에게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언은 의사능력(유언 당시 자신의 판단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초기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유언이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 당시 의사 소견서를
함께 받아두거나 공정증서 유언(공증인·증인 참여)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자필 유언장 최종 체크리스트
작성 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법무사 협회 ☎ 02 - 3476 - 1440 (유언장 작성 지원)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 마무리 — 핵심 요약
✔ 자필 유언장은 종이와 펜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 전문 자필 · 연월일 · 주소 · 성명 · 날인
✔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입니다. 작성 후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 날짜는 반드시 "2026년 0월 0일" 형식 — "봄" "어느 날" 표현 절대 금지
✔ 주소는 아파트 동 · 호수까지 주민등록등본 그대로 기재하세요.
✔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더 안전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