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신데 등급 외 판정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왜 5등급밖에 안 나오
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거절 또는 낮은 등급을 받아 당황하시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
습니다.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도전
해 보세요.
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는 담당 공단 지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얼마나 중요할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연도별로 소폭 변동)
이의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개별 상태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왜 중요한가?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의 서비스를 국가에서 비용의 80~100% 지원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등급
하나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첫 신청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조사 당일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아 보여, 실제 일상
상태 보다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이럴때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와 함께
평소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주치의 소견소, 간병 일지를 함께 제출해 재심사에서 다른 등급을 인정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
이 많습니다. "처음 거절당했을 때 포기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는 말이 이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 장기요양 등급 기준 한눈에 보기
이의신청 전에 현재 어르신의 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급판정 기준
⚠ 조사 당일 주의사항
조사원이 방문하는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
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불편한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가족이 동석해서 실제 일상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심사 청구) — 핵심 기한 먼저 확인
🚨 반드시 기억하세요 — 기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급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의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등급 외 통보서를 수령합니다. 통보서에
처분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날짜부터 9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 상태가 판정 결과보다 더 나쁘다는 근거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 :
• 주치의 상세 소견서 (기능 제한 · 질환 진행 상태 명시)
• 평소 상태 촬영 동영상 (걷기 · 식사 · 화장실 이용 등)
• 간병 일지 (하루 도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
• 병원 진료 기록 (최근 3~6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합니다.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
하면 심사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재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당일에도 가족이
동석해서 평소 불편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조사원에게 준비한 동영상과 간병 일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새로운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추가 불복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시 참고할 만한 준비 방법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다음 단계
상태 변화 후 재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등급 외도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문요양 ·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의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장기요양보험 전담)
자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행정심판 법률 지원)
📌 마무리 — 핵심 요약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시 평소 상태 동영상 · 주치의 소견서 · 간병 일지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당일 가족이 동석해서 평소 불편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 · 상태 악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외라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지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