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신데 등급 외 판정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왜 5등급밖에 안 나오
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거절 또는 낮은 등급을 받아 당황하시는 가족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
습니다.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도전해 보세요.
📊 장기요양보험, 얼마나 중요할까?
📌 장기요양등급이 왜 중요한가?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의 서비스를 국가에서 비용의 80~100% 지원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기준 월 약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등급 하나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 두류동에 사시는 76세 어르신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신데 첫 번째 신청에서 "등급 외"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방문 조사 당일 아버지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일상 상태보다 좋게 평가됐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와 함께 평소 아버지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주치의 소견서, 간병 일지를 함께 제출했
습니다. 재심사 결과 5등급 인정을 받았고, 이후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아들의 간병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 거절당했을 때 포기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 2026년 장기요양 등급 기준 한눈에 보기
이의신청 전에 현재 어르신의 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조사 당일 주의사항
조사원이 방문하는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
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불편한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가족이 동석해서 실제 일상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심사 청구) — 핵심 기한 먼저 확인
🚨 반드시 기억하세요 — 기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급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의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등급 외 통보서를 수령합니다. 통보서에
처분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날짜부터 9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통보 수령 즉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 상태가 판정 결과보다 더 나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 :
• 주치의 상세 소견서 (기능 제한 · 질환 진행 상태 명시)
• 평소 상태 촬영 동영상 (걷기 · 식사 · 화장실 이용 등)
• 간병 일지 (하루 도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
• 병원 진료 기록 (최근 3~6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합니다.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
하면 심사 결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재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당일에도 가족이
동석해서 평소 불편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조사원에게 준비한 동영상과 간병 일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신청 후 2~3주 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새로운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추가 불복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60일)
💡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다음 단계
상태 변화 후 재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등급 외도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문요양 ·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의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장기요양보험 전담)
자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행정심판 법률 지원)
📌 마무리 — 핵심 요약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시 평소 상태 동영상 · 주치의 소견서 · 간병 일지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조사 당일 가족이 동석해서 평소 불편한 잠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 · 상태 악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외라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지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