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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추가 급여 5가지

by diary68002 2026. 7. 21.

 

"기초생활수급자면 생계급여만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계급여 외에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급여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제도가 생겨도 홍보가 부족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놓치기 쉬운 추가 급여 5가지를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공고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급여 금액과 기준

은 매년 변경되므로,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한눈에 보기

 

급여 종류 선정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32% 이하 약 82만 원 이하 완화 적용
의료급여 40% 이하 약 102만 원 이하 기준 있음
주거급여 48% 이하 약 122만 원 이하 폐지
교육급여 50% 이하 약 128만 원 이하 폐지

📌 핵심 포인트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는 따로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급여를 못 받는다고 다른 급여도 포기

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추가 급여 5가지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랫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만 받아오다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거나 상담을 받으로 갔다가 "수급자면 장제급여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회에 상담을 받다 보면 전기 · 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신청 하나로 연간 상당한 금액을 아

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는 반응이 가장 흔하며, 이후 복지관에서

같은 처지의 이웃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 몰라서 못 받는 추가 급여 5가지

 

1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수급자 가족이 돌라가셨을 때 신청하는 급여 — 대부분 모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상주)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주가 수급자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지인이어도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주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하세요.

📋 신청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장례 관련 영수증 + 상주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의 : 전국 어기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상주 주소지 기준)

2

해산급여 — 출산 시 지원금


자녀 · 손자녀 출산 시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지급됩니다.


어르신 본인보다 동일 가구 내 자녀나 손자녀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급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병원 출산뿐 아니라 가정출산이나 조산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의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요금 감면 — 전기 · 가스 · 통신비 · TV 수신료


수급자가 되는 즉시 신청해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한국전력 ☎ 123)

② 도시가스요금 :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할인 (지역 가스사 문의)

③ TV 수신료 : 전액 면제 (KBS ☎ 1588 - 1801)

④ 통신요금 : 통신사별 시니어 요금제 + 수급자 추가 할인

 

💡 신청 방법 : 복지로 ( bokjiro.go.kr)  → 복지멤버십 신청 시 한 번에 연계 가능 또는 각

공급사에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ㅏqh

 

4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강 관리비 — 거의 모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1종 · 2종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통장 내역에서 매달 12,000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해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수급 여부" 확인 요청

5

법률구조 · 금융 지원 — 소송 무료 · 저금리 대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저금리 대출(햇살론 등)도 우선 지원됩니다.


임대차 분쟁, 가족 간 재산 문제, 사기 피해 등 어떤 법적 문제든 먼저 전화해 상담받으세요.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저금리 대출 상담)

 

 

🚨 이것도 꼭 챙기세요 —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주민세 비과세 — 매년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지역 수도사업소 문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 — 통신사에 "기초수급자 감면 " 신청

문화누리카드 —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 원(+생애주기별 대상자 1만 원 추가) 문화, 여행,

스포츠 이용권 (복지로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에너지 바우처 — 하절기 ·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 80만 원 신청했는가 
✔ 전기, 가스, TV 수신료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했는가
✔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생활지비 월 12,000원 받고 있는가
문화누리카드(2026년 연 15만 원) 신청했는가
에너지 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신청했는가
✔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로 먼저 상담
✔ 주민센터에서 복지멤버십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급여 한 번에 확인

 

💡 가장 빠른 방법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
복지로(bokjiro.go.kr)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에 가입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급여를 자동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하면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복지로 (급여 통합 신청) : bokjiro.go.kr

문화누리카드 신청 : mnuri.kr

에너지 바우처 : energyv.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 132

 

 

📝 마무리 — 핵심 요약

 

✔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 원 — 상주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 동일 가구 자녀 출산도 해당됩니다.

✔ 전기, 가스, TV 수신료 공공요금 감면 연 20~40만 원 — 반드시 직접 신청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2,000원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연 15만 원(+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으로 인상됐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소송 지원을 받으세요.

복지멤버십(복지로)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탈락해도 주거 ·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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